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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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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 희망적금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들에게 연 9%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야 가입가능한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이번 청년희망적금의 가입대상은 가입하는 날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하는 날 만 34세를 넘어가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이만 맞는다고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급여, 즉 2021년의 총급여가 3600만원 (종소세로 2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직원이라면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연봉 조금 낮아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또한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이 넘어야 하니까, 일반적인 금융투자로는 거의 해당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 나도 청년희망적금 비할 수 있나? 1분만에 확인하기

 

청년희망적금이란?

2022년 2월 21일부터 출시되는 금융상품으로 매월 한도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가입할 때 금액 제한 없으며 자유롭게 형편에 맞게 납입을 할 수 있는 자유적금 방식입니다.

 

이자소득이 비과세 되는 상품이어서 절세 혜택도 아주 좋습니다. 대략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은행 제공 금리 연 5% 가정)

매월 50만원씩 24개월 납입하는 경우 원금 1200만원, 은행 이자는 세전 62.5만원이 됩니다. 이때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는 0원입니다. 거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더하면 만기시 수령할 수 있는 금애기 1298.5만원이 됩니다.

 

즉, 1200만원에 대해 2년 만에 이자 소득으로만 거의 100만원을 (98.5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시중 금리로 계산하게 되면 비슷한 금액이 나오기 위해서는 금리가 9.31%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가입 안 할 이유가 없지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 청년희망적금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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