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적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희망적금 자격 정부에서 청년 희망적금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들에게 연 9%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야 가입가능한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이번 청년희망적금의 가입대상은 가입하는 날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하는 날 만 34세를 넘어가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이만 맞는다고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급여, 즉 2021년의 총급여가 3600만원 (종소세로 2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직원이라면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연봉 조금 낮아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또한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 이전 1 다음